팝콘티비1 "공무원의 현물 수령과 중징계 위험, 팝콘티비 사례를 통한 이해" 팝콘티비 요약: 공무원은 방송에서 현물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한편 A 씨는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방송을 했다", "감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방송에서 현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더불어팝콘티비. 공무원의 겸직 금지 원칙 공무원은 법적으로 방송에서 현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겸직 금지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공무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 방송에서 현물을 받지 말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공무원 법 제1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신, 예대, 선물, 부채, 제비 등의 현물을 받거나 또는 그와 같은 현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 12. 4. 이전 1 다음